○秋八月에 遣官視歷代帝王陵寢하고 命百步內禁人樵牧하고 設陵戶二人守之하고 有經兵燹而崩摧者면 有司督近陵之民하야 以時封培호되 每三年에 一遣使致祭하고
其諸郡邑祀典所載忠臣烈士祠宇傾頹者를 有司亦以時葺治하고 仍嚴禁防하다
가을 8월에 관리를 보내 역대 제왕帝王의 능침陵寢을 살피게 하고, 100보步 안에 나무를 하거나 짐승을 방목하는 것을 금하고, 능호陵戶 2인을 지정하여 지키게 하였다. 전란으로 불타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면 유사有司가 능 근처의 백성을 감독하여 때때로 봉분을 보수하게 하고, 3년마다 한 번 사신使臣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또 여러 군읍의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충신忠臣과 열사烈士의 사우祠宇가 무너지면 이 또한 유사가 때때로 수리하고 금령과 방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