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35
○秋八月 遣官視歷代帝王陵寢하고 命百步內禁人樵牧하고 設陵戶二人守之하고 有經兵燹而崩摧者 有司督近陵之民하야 以時封培호되 每三年 一遣使致祭하고
其諸郡邑祀典所載忠臣烈士祠宇傾頹者 有司亦以時葺治하고 仍嚴禁防하다


30-1-35
가을 8월에 관리를 보내 역대 제왕帝王능침陵寢을 살피게 하고, 100 안에 나무를 하거나 짐승을 방목하는 것을 금하고, 능호陵戶 2인을 지정하여 지키게 하였다. 전란으로 불타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면 유사有司가 능 근처의 백성을 감독하여 때때로 봉분을 보수하게 하고, 3년마다 한 번 사신使臣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또 여러 군읍의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충신忠臣열사烈士사우祠宇가 무너지면 이 또한 유사가 때때로 수리하고 금령과 방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