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夏四月에 詔以孔子二十八世孫魯郡孔乘으로 爲崇聖大夫하고 給十戶하야 以供灑掃하다
秋九月에 詔曰 今京師及天下囚未判하고 在獄致死하야 無近親者는 給衣衾棺櫝葬之하야 不得暴露하라하다
冬十一月에 詔以河南州郡牧守多不奉法하야 致新邦百姓莫能上達이라하야 遣使者하야 觀風察獄하야 黜陟幽明하고 搜揚賑恤하다
15-1-4 연흥延興 3년(473) 여름 4월에 조서를 내려 공자孔子의 28세손世孫 노군魯郡 사람 공승孔乘을 숭성대부崇聖大夫로 삼고 10호戶를 지급하여 쇄소灑掃에 종사하게 하였다.
가을 9월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 경사京師 및 천하天下의 죄수 가운데 판결을 받기 전에 감옥에서 죽어 가까운 친척이 없는 자는 의금衣衾과 관독棺櫝을 지급하고 장사 지내어 시신이 이슬을 맞지 않게 하라.” 하였다.
겨울 11월에 조서를 내려,
하남河南 주군州郡의
목수牧守들이 대부분
법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위로 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사자使者를 파견해 풍속을 살피고
옥사獄事를 조사하여, 공적이 없는 관리는 내치고 공적이 드러난 관리는 승진시키며 곤궁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진휼賑恤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