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嘗出見衛士有弊衣者하고 駐馬問之하니 對曰 戍守邊鎭이 餘十五年이라 以故貧耳니이다
帝曰 此輩久勞於外호되 留守臣未嘗以聞하니 非朕親見이면 何由知之리오 自今有類此者면 必言於朕하라하고 因命賜之錢帛하다
인종이 일찍이 밖으로 나갔다가 해진 옷을 입은 위사衛士를 보고 말을 멈추고 물어보니, 그 위사가 대답하기를, “변진邊鎭에서 수자리 산 지 15년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이들은 오랫동안 외방에서 고생하였는데 유수留守의 직임을 맡은 대신大臣이 일찍이 보고한 적이 없으니, 짐이 직접 보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짐에게 말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위사들에게 전백錢帛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