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行在都察院請差御史巡按福建廣東한대 上命章杲陳汭라
因諭之曰 御史出巡에 先須考察官吏니 官吏守法然後에 百姓受福이라 凡爲惡有跡者는 易於懲治어니와 其有貪暴虐民而强辯飾詐와 及外示善柔나 心實險惡者는 最要明白究實이니
若徇私廢公하야 媕婀姑息어나 容惡長奸하야 使百姓受害면 則爾罪均이라하니 杲等頓首受命이라
5월에 행재도찰원行在都察院에서 어사御史를 차정差定하여 복건福建과 광동廣東을 순안巡按하게 하라고 청하였는데, 선종이 장고章杲와 진예陳汭에게 어사御史의 직임을 수행하라고 명하였다.
인하여 유시하기를, “어사御史가 나가 변방을 순시할 때는 먼저 모름지기 관리官吏들을 고찰考察해야 하니, 관리官吏들이 법을 지킨 뒤에야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무릇 악행을 저질러 흔적을 남기는 자는 징치懲治하기가 쉽거니와, 탐욕스럽고 포학하여 백성을 괴롭히면서 억지로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자 및 겉으로는 선善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마음이 실로 험악險惡한 자는 가장 먼저 명백하게 실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욕을 따르고 공정한 마음을 버려서 우물쭈물하며 우선의 편함만 구하거나 악행을 용인하고 간사한 마음을 길러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한다면 그대들 모두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하니, 장고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명을 받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