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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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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治書侍御史權萬紀上言호되 宣饒二州 銀大發하니 采之 歲可得數百萬緡이니이다
上曰 朕貴爲天子하니 所乏者 非財也 但恨無嘉言 可以利民耳 與其多得數百萬緡으론 何如得一賢材
卿未嘗進一賢이어나 退一不肖하고 而專言稅銀之利
昔堯舜抵璧於山하고 投珠於谷호되 漢之桓靈 乃聚錢爲私藏하니 卿欲以桓靈으로 俟我邪아하고 是日 黜萬紀使還家하다


16-1-40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권만기權萬紀상언上言하기를 “선주宣州요주饒州이 많이 나니, 그 을 채굴하면 1년에 수백만 민전緡錢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귀한 신분이 되었으니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다. 다만 한스럽기는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일 뿐이니, 수백만 민전緡錢을 많이 얻는 것보다는 어찌 한 사람의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이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은 일찍이 한 사람의 어진 이를 등용하게 하거나 한 명의 불초한 자를 물리치게 한 적은 없고, 오직 을 채굴하여 거둘 세금의 이익만을 말하는구나.


역주
역주1 堯임금과……던졌건만 : 財寶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려서 자신의 음란하고 간사한 욕심을 막았다는 의미이다. 陸賈의 ≪新語≫에 “聖人은 珠玉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몸을 보배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舜임금은 黃金을 깎아지른 듯한 험한 산에 버리고 珠玉을 五湖의 냇물에 버려서 자신의 음란하고 간사한 욕심을 막았다.” 하였다.
역주2 治書侍御史……하였다 : ≪資治通鑑≫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일은 貞觀 10년(636)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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