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封五年夏에 上以名臣文武欲盡이라하야 乃下詔曰 蓋有非常之功이면 必待非常之人이라
故馬或犇踶而致千里하고 士或有負俗之累而立功名하나니 夫泛駕之馬와 跅弛之士는 亦在御之而已라
其令州郡으로 察吏民有茂材異等可爲將相及使絶域者하라
8-1-14 원봉元封 5년(B.C. 106) 여름에 무제가 문무文武의 명신名臣들이 다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여 조서를 내리기를, “대체로 비상非常한 공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말이 혹 날뛰거나 사람을 차더라도 하루에 천 리를 가고, 선비가 세속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공명功名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 멍에를 거부하는 말과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선비라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이민吏民 중에서 뛰어난 인재로서 장상將相이 되고 먼 지역에 사신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