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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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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2
○十四年七月 刑科給事中李能劾啓 河南布政司左參議王徵 巡視民瘼 所至恣貪酷하야 杖殺新鄭等縣吏民數人하니 請治其罪하소서하니
上曰 巡視民瘼 求以恤人이어늘 乃縱私殺人하니 罪奚可容이리오하고 命都察院追鞫之하다


33-1-12
영락永樂 14년(1416) 7월에 형과급사중刑科給事中 이능핵李能劾이 아뢰기를, “하남河南 좌참의左參議 왕징王徵이 백성의 고충을 순시巡視할 때 이르는 곳마다 탐혹貪酷한 짓을 자행하여 신정新鄭의 관리와 백성 수인數人장살杖殺하였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백성의 고충을 순시하는 것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여 구휼하는 일인데, 도리어 사욕을 부려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도찰원都察院에 명하여 추국追鞫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布政司 : 각 省의 행정과 재정을 관장하던 明代의 지방관으로 1376년(洪武 9) 行中書省을 고쳐서 承宣布政使司라 하였다. 뒤에 전국을 兩京과 13개 포정사로 나누고, 司마다 좌․우포정사 각 1명씩을 두어 정치․재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중앙 곧 北京과 南京 부근에는 포정사를 두지 않고 直隷를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직할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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