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年七月에 刑科給事中李能劾啓 河南布政司左參議王徵이 巡視民瘼에 所至恣貪酷하야 杖殺新鄭等縣吏民數人하니 請治其罪하소서하니
上曰 巡視民瘼은 求以恤人이어늘 乃縱私殺人하니 罪奚可容이리오하고 命都察院追鞫之하다
영락永樂 14년(1416) 7월에
형과급사중刑科給事中 이능핵李能劾이 아뢰기를, “
하남河南 의
좌참의左參議 왕징王徵이 백성의 고충을
순시巡視할 때 이르는 곳마다
탐혹貪酷한 짓을 자행하여
신정新鄭 등
현縣의 관리와 백성
수인數人을
장살杖殺하였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백성의 고충을 순시하는 것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여 구휼하는 일인데, 도리어 사욕을 부려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 도찰원都察院에 명하여 추국追鞫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