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嘗屛侍臣하고 與宰臣議事에 記注官亦退하고 因諭宰臣曰 史官紀人君善惡이라 朕之言動과 及與卿等所議를 皆當與知하니 其於紀錄에 無或有隱이라 可以朕意諭之하라
일찍이 시종신侍從臣을 물리치고 재신들과 정사政事를 의논할 때, 기주관記注官 또한 물러났다. 인하여 재신들에게 하유하기를 “사관史官은 군주의 선善과 악惡을 기록하므로 짐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경들과 의논하는 바를 모두 그들이 함께 알아야 하니, 그들이 기록할 때 혹 숨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유시諭示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