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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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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2
○二十四年이라 二月 駕幸上都하니 札魯忽赤合剌合孫等言 去歲審囚官所錄囚數太多하니 宜令數人으로 分道行刑이라한대 帝曰 囚非群羊이니 豈可遽殺耶 宜悉配淘金하라하다


28-1-22
지원至元 24년(1287) 2월에 어가御駕상도上都에 행차하니, 찰로홀적札魯忽赤합랄합손合剌合孫 등이 말하기를, “작년에 죄수를 심리하는 관원이 기록한 죄수의 수가 너무 많았으니, 의당 몇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가서 을 집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세조가 이르기를, “죄수는 양 떼가 아니니, 어떻게 갑자기 죽일 수 있겠는가. 마땅히 모두 귀양 보내어 사금砂金을 채취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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