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四年이라 二月에 駕幸上都하니 札魯忽赤合剌合孫等言 去歲審囚官所錄囚數太多하니 宜令數人으로 分道行刑이라한대 帝曰 囚非群羊이니 豈可遽殺耶아 宜悉配淘金하라하다
지원至元 24년(1287) 2월에 어가御駕가 상도上都에 행차하니, 찰로홀적札魯忽赤과 합랄합손合剌合孫 등이 말하기를, “작년에 죄수를 심리하는 관원이 기록한 죄수의 수가 너무 많았으니, 의당 몇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가서 형刑을 집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세조가 이르기를, “죄수는 양 떼가 아니니, 어떻게 갑자기 죽일 수 있겠는가. 마땅히 모두 귀양 보내어 사금砂金을 채취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