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撫萬邦하며 巡侯甸하야 四征弗庭하야 綏厥兆民한대 六服群辟이 罔不承德이라
六卿은 分職이로되 而冢宰는 獨兼摠之라 故曰 掌建邦之六典이라하다 六官之制는 周官이 實昉之라
立王國에 王畿千里라 畿內曰都鄙니 王子弟及公卿大夫食焉하고 畿外曰邦國이니 公侯伯子男封焉하야 諸侯之有功德者를 錫之附庸하고 命之作牧伯하야 得以征伐하고 分天下爲九州하며 辨邦國爲九服하야 而與朝貢者 六服焉이러라
立王畿에 百里之內曰鄕이니 有比閭族黨州鄕之制하고 二百里之內曰遂니 有隣里酇鄙縣遂之制라
其會鄕民하야 以起軍旅也에 有伍兩卒旅師軍之制하고 其造都鄙也에 有井邑丘甸縣都之制라
井田之制는 見於都鄙로되 而其法은 實通乎天下하니 蓋十一之法也라
5-3-2 성왕이
만방萬邦을 다스려
후복侯服과
전복甸服에
순행巡幸하여 곧지 않은 자들을 사방으로 정벌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히 하자,
의 여러 제후들이
덕德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종주宗周로 돌아와 다스리는 관원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아 360개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총재冢宰를 천관天官이라고 하니, 모든 백관百官에 관련된 정치를 모두 그에게 소속시켰다.
사도司徒를 지관地官이라고 하니, 모든 토지와 인민에 관련된 정치를 모두 그에게 소속시켰다.
종백宗伯을 춘관春官이라고 하니, 모든 예악禮樂에 관련된 정치를 모두 그에게 소속시켰다.
사마司馬를 하관夏官이라고 하니, 모든 군대와 정벌에 관련된 정치를 모두 그에게 소속시켰다.
사구司寇를 추관秋官이라고 하니 모든 오형五刑에 관련된 정치를 모두 그에게 소속시켰다.
사공司空을 동관冬官이라고 하니 모든 백공에 관련된 정치를 모두 그에게 소속시켰다.
육경六卿은 직책을 나눈 것이지만 총재冢宰는 홀로 겸하여 총괄하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는 육전六典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육관六官의 제도는 주관周官이 실로 그 시작이다.
왕국王國을 세울 때에 왕기王畿를 1천 리里로 하였다. 기내畿內를 도비都鄙라고 하니 왕의 자제와 공경公卿과 대부大夫의 식읍食邑으로 삼고, 기외畿外를 방국邦國이라고 하니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을 봉하여 제후 중에 공덕功德이 있는 자에게 부용附庸을 주고, 명하여 목백牧伯으로 삼아서 정벌征伐할 수 있게 하고, 천하를 구주九州로 나누며, 방국邦國을 변별하여 구복九服으로 삼아서 조공朝貢에 참여하는 자가 육복六服이었다.
왕기王畿를 건립할 때에 100
리里의 안을
향鄕이라고 하니
의 제도가 있고, 200리의 안을
수遂라고 하니
의 제도가 있다.
향민鄕民을 모아서
군려軍旅를 조직할 때에
의 제도가 있고,
도비都鄙를 조성할 때에
의 제도가 있다.
정전井田이라는 것은 사방 1리里를 정井으로 하니, 정井은 900묘畝이다.
그 중앙이 공전公田이 되니 8가家가 모두 사전私田 100묘畝를 소유하고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한다.
정전의 제도는 도비都鄙에 나타나지만 그 법은 실제로는 천하에 공통으로 적용되니, 이것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