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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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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0
○九月 勅吏部臣曰
朕以眇躬으로 纘承大統하야 圖惟求賢하야 以資治理하야 宵旰遑遑하야 急於飢渴하니 其令內外諸司 於群臣百姓之中 各擧所知하야
或堪重任而沈滯下僚하며 或可劇煩而優游散地하며 或抱道懷才隱居田里 竝以名聞호되 毋媢嫉蔽賢하며 毋徇私濫擧하라
書曰 擧能其官이면 惟爾之能이요 稱匪其人이면 惟爾不任이라하니 欽哉하라


31-1-20
9월에 이부吏部의 신하에게 신칙하였다.
“짐이 작은 몸으로 대통大統을 계승하여 현자를 구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바쁘게 노력하기를 굶주리고 목마른 것보다 급하게 여기고 있으니, 안팎의 모든 관사官司로 하여금 군신群神과 백성들 중에서 각각 알고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라.
중임重任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낮은 관직에 침체되어 있거나, 번잡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한산한 자리에서 느긋하게 지내거나, 도덕과 재능을 품고서 전리田里에 은거하고 있는 자를 모두 이름을 보고하게 하되, 질투하여 현자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사적인 친분을 따라서 분에 넘치게 천거하지 말게 하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천거한 이가 맡은 직임을 잘 수행하면 이는 너희가 잘한 것이고, 천거한 이가 훌륭한 이가 아니면 이는 너희가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으니, 공경히 수행하라.”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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