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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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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和二年夏五月 禁皇族貴戚及士民之家 不顧氏族高下하고 與非類昏偶하니 犯者 以違制論하라하다


15-1-5 태화太和 2년(478) 여름 5월에 “신분이 고귀한 황족皇族귀척貴戚사민士民의 집안에서 씨족氏族고하高下를 염두에 두지 않고 비류非類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니, 죄를 범한 자들은 위제율違制律로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조서를……이르기를 : 원문에는 ‘詔曰’이 없으나, 다수의 사례와 ≪北史≫ 및 ≪魏書≫의 내용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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