蓋聞古者에 祖有功而宗有德하야 制禮樂이 各有由라하니 歌者는 所以發德也요 舞者는 所以明功也라
高廟酎에 奏武德文始五行之舞하며 孝惠廟酎에 奏文始五行之舞하다
孝文皇帝臨天下에 通關梁不異遠方하시며 除誹謗去肉刑하시며 賞賜長老收恤孤獨하사 以遂群生하시며 減耆欲不受獻하시며 罪人不帑하시며 不誅亡罪하시며 不私其利也하시며 除宮刑出美人하시며 重絶人之世也시니 朕旣不敏하야 不能勝識라
此皆上世之所不及이로되 而孝文皇帝親行之하사 德厚侔天地하시며 利澤施四海하야 靡不獲福하고 明象乎日月이나
而廟樂不稱하니 朕甚懼焉하노라 其爲孝文皇帝廟하야 爲昭德之舞하야 以明休德然后에 祖宗之功德이 施于萬世하야 永永無窮하리니 朕甚嘉之하노니
丞相嘉等奏功莫大於高皇帝요 德莫盛於孝文皇帝니 高皇帝宜爲太祖之廟요 孝文皇帝宜爲太宗之廟라 天子世世獻하고 郡國宜各立太宗廟라한대 制曰可라
7-2-2 원년(B.C. 156) 겨울 10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듣자 하니 옛날에 조祖는 공功이 있는 왕에게 붙이고 종宗은 덕이 있는 왕에게 붙여서 예악禮樂을 제정하는 것이 각각 말미암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노래는 덕德을 드러내는 것이고, 춤은 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황제高皇帝의 사당에
를 올릴 때에
효혜제孝惠帝의 사당에
주酎를 올릴 때에
문시文始와
오행五行의 춤을 춘다.
효문황제孝文皇帝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사람들에게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비방죄誹謗罪를 폐지하고
육형肉刑을 폐지하였으며,
장로長老들에게 상을 내리고 곤궁한 백성들을 구휼하여 백성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신의
기욕嗜欲을 줄이고 헌납하는 것을 받지 않았으며, 죄인에 대해 처자식까지 처벌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주벌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사사로이 하지 않았으며,
궁형宮刑을 폐지하고
남의 세대를 끊는 것을 신중히 하셨으니, 짐이 불민하여 효문황제의
성정盛政을 이루 다 기억할 수 없다.
이 일들은 모두 윗대의 황제들이 미치지 못한 일인데 효문황제께서 친히 행하시어 덕의 두터움이 천지天地와 짝을 이루고 혜택이 사해四海에 베풀어져 복을 얻지 못한 자가 없고 밝음은 일월日月과 같다.
그런데도 효문황제의 사당에 쓰는 음악이 그에 걸맞지 않으니 짐은 심히 두려워하노라. 효문황제의 사당에 사용할 소덕昭德의 춤을 만들어 아름다운 덕을 밝힌 뒤에야 조종祖宗의 공덕功德이 만세에 베풀어져 영원토록 무궁하게 전해질 것이니 짐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승상丞相과
열후列侯와
과
예관禮官은
예의禮儀를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승상 신도가申屠嘉 등이 아뢰기를, “공功으로는 고황제보다 큰 분이 없고, 덕德은 효문황제보다 성대한 분이 없으니, 고황제는 의당 태조太祖의 묘廟가 되어야 하고 효문황제는 의당 태종太宗의 묘廟가 되어야 합니다. 천자는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군국郡國은 각각 태종의 사당을 세워야 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