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曰 朕深詔執事하야 興廉擧孝하야 庶幾成風하야 紹休聖緖하니
夫十室之邑에 必有忠信하고 三人竝行에 厥有我師라 今或至闔郡而不薦一人하니 是化不下究하고 而積行之君子壅於上聞也라
且進賢受上賞하고 蔽賢蒙顯戮이 古之道也라 其議二千石不擧者罪하라
有司奏不擧孝하고 不奉詔어든 當以不敬論하고 不察廉하고 不勝任也면 當免하라하니 奏可하다
8-1-7 원삭元朔 원년(B.C. 128) 겨울에 이천석二千石이 효렴孝廉을 천거하지 않는 데 대한 법을 정하였다.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집사執事들에게 엄히 명을 내려 효렴孝廉을 흥기시켜 풍속을 이루어서 선왕들의 서업緖業을 아름답게 계승하고자 한다.
지금 온
군郡에서 한 사람도 천거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이는 교화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선행을 쌓은 군자가 임금에게 알려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또 현자를 천거하면 상등上等의 상을 받고, 현자를 가려서 알려지지 못하게 하면 현륙顯戮하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이천석二千石이 천거하지 않은 죄에 대해 논하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효자를 천거하지 않고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으면 불경죄로 논죄해야 하고, 청렴한 자를 천거하지 않고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면 파면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