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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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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朔元年冬 定二千石不擧孝廉法하고
詔曰 朕深詔執事하야 興廉擧孝하야 庶幾成風하야 紹休聖緖하니
夫十室之邑 必有忠信하고 三人竝行 厥有我師 今或至闔郡而不薦一人하니 是化不下究하고 而積行之君子壅於上聞也
且進賢受上賞하고 蔽賢蒙顯戮 古之道也 其議二千石不擧者罪하라
有司奏不擧孝하고 不奉詔어든 當以不敬論하고 不察廉하고 不勝任也 當免하라하니 奏可하다


8-1-7 원삭元朔 원년(B.C. 128) 겨울에 이천석二千石효렴孝廉을 천거하지 않는 데 대한 법을 정하였다.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집사執事들에게 엄히 명을 내려 효렴孝廉을 흥기시켜 풍속을 이루어서 선왕들의 서업緖業을 아름답게 계승하고자 한다.
지금 온 에서 한 사람도 천거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이는 교화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선행을 쌓은 군자가 임금에게 알려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또 현자를 천거하면 상등上等의 상을 받고, 현자를 가려서 알려지지 못하게 하면 현륙顯戮하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이천석二千石이 천거하지 않은 죄에 대해 논하라.” 하였다.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효자를 천거하지 않고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으면 불경죄로 논죄해야 하고, 청렴한 자를 천거하지 않고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면 파면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역주
역주1 10戶쯤……있고 : 孔子가 “10戶쯤 되는 작은 邑에도 반드시 나처럼 忠信한 자는 있지만, 나처럼 學問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論語≫ 〈公冶長〉)
역주2 세……법이다 : 孔子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중에 善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善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라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論語≫ 〈述而〉)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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