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曰 爲朕養民者는 唯在都督刺史라 朕常疏其名於屛風하야 坐卧觀之하고 得其在官善惡之跡이면 皆注於名下하야 以備黜陟이라 縣令尤爲親民하니 不可不擇이라하고
乃命內外五品以上하야 各擧堪爲縣令者하야 以名聞하다
16-1-24 상上이 이르기를, “짐朕을 위하여 백성을 기르는 것은 오직 도독都督과 자사刺史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짐朕은 항상 그들의 이름을 병풍屛風에 조목조목 기록하여 앉아서나 누워서나 살펴보고, 그들이 관청에 있을 때에 잘하고 잘못한 행적行跡을 들으면 모두 이름 아래에 적어 넣어 그들을 파면하거나 승진시킬 때를 대비하고 있다. 현령縣令은 더욱이 백성들을 가까이서 대하니, 잘 가려 뽑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내외의 5품品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각각 현령縣令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이름을 보고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