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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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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5
○冬十月 上諭兵部尙書李慶等曰
城池 爲民保障이라 今天下無事日久하야 城墮池湮한데 所司玩愒하야 不知修治하니 一有警急이면 何以衛民이리오
宜下各都司하야 督令各衛所하야 委正官巡視호대 城池有傾塞者어든 於軍士農種之暇 倂工修理하야 務令堅固 若臨邊境이면 則不俟農暇하고 卽日修治하라하다


33-1-25
겨울 10월에 인종이 병부상서兵部尙書 등에게 유시하였다.
“성곽과 해자는 백성들의 보장保障이다. 지금 천하에 변고 없는 날이 오래 지속되어 성곽이 무너지고 해자가 막혔는데 해당 관사는 무사안일에 빠져 수리할 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한 번 위급한 경보警報가 있으면 어떻게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의당 각 에 하달한 다음 각 독령督令하여 정관正官이 맡아 순시巡視하게 하되, 성곽과 해자에 무너지고 막힌 곳이 있으면 군사軍士들이 농사짓는 여가에 공장工匠들과 함께 수리하게 함으로서 견고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만일 변경에 있는 성곽과 해자의 경우에는 농한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수리하게 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李慶 : ?~1427. 北平行省 順天府 順義縣 사람으로 자는 德孚이다. 洪武 연간에 國子生의 신분으로 右僉都御史에 발탁된 뒤에 刑部員外郎,紹興知府로 옮기고, 永樂 元年(1403)에 刑部侍郎이 되었다가 뒤에 左副都御史가 되었다. 영락 18년(1420)에 工部尚書가 되고 仁宗이 즉위했을 때 兵部尚書, 太子少保가 되었다.
역주2 都司 : 明代의 지방 軍政 長官인 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나라의 兵制인 衛所 제도는 洪武帝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여기에 도위지휘사사를 설치하고 지방의 군사를 통할하게 하였다. 1375년(홍무 8)에는 중앙의 오군도독부 밑에 13개의 도지휘사사와 3개의 행도지휘사사를 지방 요지에 설치하였다. 후에 도지휘사사의 수가 16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도지휘사사의 장관을 ‘도지휘사’라고 하였다. 도지휘사는 2명의 都指揮同知와 4명의 都指揮僉事의 보좌를 받았다. 행정을 관할하는 布政司와 사법을 관할하는 按察司와 더불어 ‘三司’라 칭하였다.
역주3 衛所 : 明나라 때 군대의 編制였던 衛와 所를 가리킨다. ≪明史≫ 〈兵志〉에 “명나라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후 옛 제도를 개혁하여 서울에서부터 지방 郡縣에까지 모두 위와 소를 설치했는데, 요해지로서 1개 군에 관계되는 곳에는 소를, 여러 군에 관계되는 곳에는 위를 설치하되 대략 5600명이 위, 1120명이 千戶所, 112명이 百戶衛였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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