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巡撫江西侍郞趙新奏 九江府歲辦蘆柴와 瑞州府鹽鈔는 宜從詔書例하야 蠲免停徵이라한대
上謂尙書吳中胡濙曰 詔書는 布大信於天下어늘 爲大臣者가 乃欲使朝廷失信耶아 其悉免之하라 歲徵鹽鈔는 本欲鹽法通行하니 民旣飢窘이면 皆須停徵하야 毋爲苛擾라하다
강서江西 순무사시랑巡撫使侍郞 이
상주上奏하기를, “
구강부九江府에 해마다 할당된
노시蘆柴와
서주부瑞州府의
는 의당
조서詔書를 반포할 때
명命하였던 규례대로 면제하여 징수를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상서尙書 오중吳中과 호형胡濙에게 이르기를 “조서詔書는 천하에 큰 믿음을 반포하는 것인데, 대신이라는 사람이 도리어 조정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려는 것인가? 모두 면제하도록 하라. 해마다 징수하고 염초를 발급했던 것은 본래 염법鹽法이 통행通行되게 하기 위하여 시행했던 일이니,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해졌다면 모두 징수를 중지하여 백성들이 동요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