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10
○吏科給事中陶瑋有罪下獄하다 時瑋啓其鄕一工匠不赴公役而私賈於外한대
上曰 爾以是爲忠邪 朝廷置六科 雖以考察奏牘으로 防閑欺蔽 亦欲聞政事之缺失 下人之休戚이라 今朝廷政事兵民休戚 豈無當言者리오마는
皆未聞汝言而瑣瑣及此하니 豈汝嘗有私憾乎아하고 命刑部召匠訊之하니
刑部啓云 匠已役滿將歸 暫賈하야 以給路費어늘 其家居與瑋隣하고 素有私忿하니 蓋誣之라하니 遂下瑋獄하다


33-1-10
이과급사중吏科給事中 도위陶瑋에게 죄가 있어서 하옥下獄하였다. 당시 도위가 같은 고을에 사는 공장工匠 한 사람이 공역公役에 나오지 않고 사사로이 외읍外邑에서 장사하였다고 아뢰었다.
인종이 이르기를, “그대는 이를 충성이라 여기는 것인가? 조정朝廷에서 를 설치한 이유가 비록 관리들의 정적政績을 규찰하여 주장奏章을 올림으로써 속임수나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또한 정사政事결실缺失과 백성의 휴척休戚에 대한 말을 들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조정朝廷정사政事병민兵民휴척休戚에 어찌 말해야 할 것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에 관한 일들은 모두 그대의 말에서 들을 수 없고 자잘하게 이런 내용들만 언급하고 있으니, 아마 그대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 형부刑部에 명하여 그 공장을 불러 신문訊問하게 하였다.
이에 형부가 아뢰기를, “그 공장은 이미 공역公役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여, 잠시 장사하여 노비路費를 대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집이 도위와 이웃하고 있는데다가 평소 사사로운 원한이 있었으므로, 대개 도위가 무고誣告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마침내 도위를 하옥하였다.


역주
역주1 六科 : 명나라의 관제로 吏科, 戶科, 禮科, 兵科, 刑科, 工科를 말한다. 侍從, 規諫, 補闕, 拾遺 및 六部의 모든 관사를 稽察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직제로는 都給事中, 左給事中, 右給事中, 給事中이 있었다.(≪明史≫ 권74 〈職官志3〉)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