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科給事中陶瑋有罪下獄하다 時瑋啓其鄕一工匠不赴公役而私賈於外한대
上曰 爾以是爲忠邪아 朝廷置六科가 雖以考察奏牘으로 防閑欺蔽나 亦欲聞政事之缺失과 下人之休戚이라 今朝廷政事兵民休戚에 豈無當言者리오마는
皆未聞汝言而瑣瑣及此하니 豈汝嘗有私憾乎아하고 命刑部召匠訊之하니
刑部啓云 匠已役滿將歸라 暫賈하야 以給路費어늘 其家居與瑋隣하고 素有私忿하니 蓋誣之라하니 遂下瑋獄하다
이과급사중吏科給事中 도위陶瑋에게 죄가 있어서 하옥下獄하였다. 당시 도위가 같은 고을에 사는 공장工匠 한 사람이 공역公役에 나오지 않고 사사로이 외읍外邑에서 장사하였다고 아뢰었다.
인종이 이르기를, “그대는 이를 충성이라 여기는 것인가?
조정朝廷에서
를 설치한 이유가 비록 관리들의
정적政績을 규찰하여
주장奏章을 올림으로써 속임수나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또한
정사政事의
결실缺失과 백성의
휴척休戚에 대한 말을 들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조정朝廷의
정사政事와
병민兵民의
휴척休戚에 어찌 말해야 할 것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에 관한 일들은 모두 그대의 말에서 들을 수 없고 자잘하게 이런 내용들만 언급하고 있으니, 아마 그대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 형부刑部에 명하여 그 공장을 불러 신문訊問하게 하였다.
이에 형부가 아뢰기를, “그 공장은 이미 공역公役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여, 잠시 장사하여 노비路費를 대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집이 도위와 이웃하고 있는데다가 평소 사사로운 원한이 있었으므로, 대개 도위가 무고誣告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마침내 도위를 하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