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에 陝西行都司土官都指揮同知李英至京하야 進所獲安定番童一十五人한대 上謂兵部臣曰 番人作過에 不得已征之하니 得其首惡足矣라 童子何罪오 卽遣還本土하야 無父母可依者를 付各衛하야 令善養之하라하다
10월에
섬서행도사陝西行都司 토관도지휘동지土官都指揮同知 이 서울에 와서 사로잡은
안정번安定番의
동자童子 15
인人을
진상進上하였는데, 선종이
병부兵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
번인番人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정벌하였으니, 그
수악首惡을 사로잡았으면 족하다. 동자들이 무슨 죄이겠는가? 즉시
본토本土로 돌려보내고서 의지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각
위衛에
회부回附하여 잘 양육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