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十路宣撫司官하야 勸農桑하고 抑游惰하며 禮高年하고 問民疾苦하며 擧文學才識可以從政 及茂才異等호되 列名上聞하면 以聽擢用하고 其職官汚濫及民不孝悌者는 量輕重議罰하라하다
10노路의 선무사관宣撫司官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유희와 나태를 억제하며 원로元老를 예우하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위문하도록 하라. 그리고 정사政事에 참여할 만한 학문과 재주와 식견이 있는 사람 및 뛰어난 수재秀才를 추천하되 이름을 나열하여 보고한 후에 발탁하여 등용하게 하고, 탐관오리 및 백성 가운데 효제孝悌하지 않는 자는 경중을 헤아려 처벌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