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月에 北京行部尙書郭資等이 奏眞定棗强縣民初復業에 加以蝗旱하야 流殍者衆이라 今天寒하니 乞遣人覈實賑濟하야지이다
上曰 民困如此
하니 濟之當如救焚拯溺
이요 少緩
이면 卽無及矣
라 今遣人覈實
에 展轉往復
하야 非兩月不得
이니 民命迫於
夕
이니 其可待乎
아 命戶部速遣官往賑之
하고
12월에
북경행부상서北京行部尙書 등이 아뢰기를, “
진정부眞定府 조강현棗强縣의 백성들이 생업에 복귀한 초기인데 메뚜기 떼의 재해와 가뭄이 더해져서 유리걸식하다 굶어 죽은 자가 많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우니 사람을 보내 조사해서 구휼해주소서.”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백성의 곤궁함이 이와 같으니 구제하기를 불을 끄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듯이 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구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사람을 보내서 조사한다면 여러 번 왕복하느라 두 달이나 걸릴 것이다. 백성의 목숨이 매우 다급한데 기다릴 수 있겠는가. 호부戶部에 명하여 속히 관원을 보내 가서 구휼하게 하라.” 하고,
또 감찰어사監察御史 한 사람을 보내 구휼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구휼을 마치거든 사실을 갖추어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