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與右將軍皇甫陶論事할새 陶與帝爭言하니 散騎常侍鄭徽表請罪之한대 帝曰 忠讜之言은 惟患不聞이어늘 徽越職妄奏하니 豈朕之意리오 遂免徽官하다
征南大將軍都督荊州諸軍事羊祜卒하니 帝以其忠君愛民으로 哭之甚哀한대 是日大寒하야 涕淚霑須爲氷이러라
帝嘗封祜爲南城侯하니 固辭어늘 不允이러니 至此하야 遺令不得以南城侯印入柩하니 帝曰 祜固讓歷年이면 身沒讓存하니 今聽復本封하야 以彰高美하라하다
13-1-12 무제가 우장군右將軍 황보도皇甫陶와 시사時事를 논할 때 황보도가 무제와 논쟁하자 산기상시散騎常侍 정휘鄭徽가 표表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무제가 이르기를, “충성스럽고 강직한 말은 오직 듣지 못할까 근심해야 하는데, 정휘가 직분을 넘어 망령되이 상주하였으니 어찌 짐의 의중을 헤아린 것이겠는가.” 하고, 마침내 정휘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 도독형주제군사都督荊州諸軍事 양호羊祜가 죽자 무제는 그가 임금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것을 추억하며 매우 슬프게 통곡하였는데, 이날은 매우 추워서 눈물을 흘리면 수염이 얼음이 되었다.
무제가 일찍이 양호를
봉封하여
남성후南城侯로 삼자 양호가 굳이 사양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양호가 남성후의
인수印綬를 가지고 장사 지내서는 안 된다고 유언을 남기니, 무제가 이르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