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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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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0
○三月이라 命提刑按察僉事하야 分巡郡縣하야 錄囚호되 凡重者 從輕하고 輕者 原之하니
左右或言 去年 釋罪囚하고 今年 又從末減하니 用法太寬이면 則人不懼法이요 法縱弛 無以爲治
曰 用法如用藥이라 藥本以濟人이요 不以斃人이로되 服之或誤 必致戕生이요 法本以衛人이요 不以殺人이로되 用之太過 必致傷物이라
百姓自兵亂以來 初離創殘하야 今歸于我하니 正當撫綏之 況其間 有一時誤犯者하리니 寧可盡法乎
大抵治獄 以寬厚爲本이니 少失寬厚 則流入苛刻矣 所謂治新國 用輕典하야 刑得其當이면 則民自無冤抑이리니 若執而不通이면 非合時宜也


29-1-10
3월에 제형안찰첨사提刑按察僉事에게 명하여 군현郡縣을 나누어 순시하면서 죄수들의 죄상과 처결 상황을 기록하되 무릇 죄상이 무거운 경우는 가벼운 쪽으로 처결하고 죄상이 가벼운 경우는 용서해주게 하니,
좌우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작년에 죄수罪囚를 석방하고 금년에 또 하는 쪽으로 처결하려 하시니, 법의 적용이 너무 관대하면 사람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법령이 해이해지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태조가 이르기를,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약은 본래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지만, 혹 잘못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목숨을 해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법은 본래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병란兵亂을 겪은 이래 처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 나에게 귀부歸附하였으니, 실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죄수들 중에는 한 때의 실수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터이니, 어찌 모두 법대로 처결할 수 있겠는가.
대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데는 관후寬厚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관후함을 잃게 되면 가혹한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른바 새로 세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형벌이 그 마땅함을 얻는다면 백성들에게 절로 원통함이 없어질 것이니, 만일 고집만 하고 융통성이 없다면 시의時宜에 적합한 일이 아닌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末減 : 죄인에게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가벼운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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