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命判太常寺和峴하야 定雅樂하다 帝以雅樂聲高하야 近於哀思하야 不合中和라하야 詔峴改定하니 峴以王朴律準으로 較洛陽司天臺影表石尺하야 製律呂하니 樂始和暢焉이러라
판태상시判太常寺 에게 명하여
아악雅樂을 정하게 하였다. 태조가 아악의 소리가 높아서 슬픈 소리에 가까워
중화中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화현에게 명하여 개정하게 하니, 화현이
의
율준律準을
낙양洛陽 사천대司天臺의
에 있는
석척石尺과 비교하여
율려律呂를 제정하니 음악이 비로소
화창和暢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