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帝謂文彦博等曰 當今理財 最爲急務하니 養兵備邊에 府庫不可不豐이니 大臣共宜留意節用이니라
因稱太宗朝一老宮人尙在하야 爲朕言祖宗用財甚約하야 嘗有御侍乞增俸한대 命給十千하니 輒羞薄所賜한대
太宗曰 朕昔爲供奉官하야 俸止十千하니 此數尙足贍家라 爾敢以爲少耶아 遂幽囚至死라하더라
又曰 漢文身衣弋綈 非徒然也라 蓋亦有爲爲之耳라 數十年間에 終有成效하니 以此言之면 事不可不勉也니라
3월에 신종이 문언박 등에게 이르기를, “현재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군대를 양성하고 변방을 지키는 데에 부고府庫가 넉넉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대신大臣은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함께 뜻을 두어야 한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르기를, “
태종조太宗朝의 한 늙은
궁인宮人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짐에게
조종祖宗이 재물 쓰는 것을 심히 절약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일찍이 한
어시御侍가 녹봉을 올려주기를 청하자
을 지급하라고 명하니, 〈어시가〉 하사받은 것이 적은 데 대해 부끄럽게 여겼다.
태종이 이르기를, ‘짐이 옛날 공봉관供奉官이 되었을 때 녹봉이 10천에 불과했으나 이 돈으로도 집안을 풍족하게 하였는데 너는 감히 적게 여기는가.’ 하고 마침내 옥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고 하였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은 뜻 없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다. 수십 년 사이에 결국 효과가 있었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이 일을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