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15
○上過鄒縣할새 見男女持筐하야 盈路拾草實者하고 駐馬問所用하니 民跪對曰 歲荒以爲食이라
上惻然稍前下馬하야 入民舍視男女皆衣百結不掩體竈釜傾仆不治하고 歎曰 民隱 不上聞若此乎아하고 顧中官하야 賜之鈔하고 而召鄕之耆老하야 問所苦한대 具以實對하니 輟所食하야 賜之하다
山東布政使石執中來迎하니 責之曰 爲民牧而視民窮如此하니 亦動念否乎아한대 執中言 凡被災之處皆已奏하니 乞停今年秋稅라하니
上曰 民餓且死어늘 尙及徵稅耶 汝往督郡縣하야 速取勘飢民口數하야 近地約三日하고 遠約五日하야 悉發官粟賑之하라 事不可緩이라하니
執中請人給三斗한대 曰 且與六斗하라 汝毋懼擅發廩이니 吾見上 當自奏也호리라하다


33-1-15
인종이 추현鄒縣을 지날 적에 남녀男女가 길에 가득 광주리를 가지고 풀씨[초실草實]를 줍는 광경을 보고는 말을 멈추고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어보니,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기를, “흉년이 들어 식량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측은하게 여기며 조금 나아가다가 말에서 내려 민가에 들어가 그 집 사람들이 모두 몸도 가리지 못하는 누더기를 입고 있고 부엌에는 솥이 기울어져 넘어져 있어도 고치지 않은 것을 보고는 탄식하기를, “백성의 고통을 위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구나!” 하였다. 그런 뒤에 중관中官을 돌아보며 를 하사하라 하고 고을의 기로耆老들을 불러 고충을 물었는데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니, 밥을 먹다 말고 그 음식을 내려주었다.
당시 산동山東포정사布政使 석집중石執中이 와서 맞이하니, 그를 문책하며 이르기를, “목민관牧民官이 되어서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또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가?” 하였다. 석집중이 말하기를, “무릇 재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모두 상주上奏하였으니, 청컨대 금년 가을의 부세를 면제해주소서.”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백성이 굶주리고 또 죽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세를 징수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가서 군현郡縣을 감독하여 속히 기아飢餓를 견디고 있는 백성의 숫자를 조사하여 가까운 곳은 3일로 기약하고 먼 곳은 5일로 기약하여 모두 관곡官穀을 내어 진휼하도록 하라. 이는 늦출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석집중이 1인당 3씩 지급해주기를 청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6씩 지급하도록 하라. 그대는 마음대로 창고의 곡식을 내었다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 내가 황제(태종)를 만나면 마땅히 직접 상주上奏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