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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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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
○夏六月이라 先是 久不雨하니 上謂中書省臣曰 君天下者 不可一日無民이요 養民者 不可一日無食이니 食之所恃在農이요 農之所望在歲
今仲夏不雨하니 實爲農憂 禱祠之事 禮所不廢 朕已擇六月朔日하야 詣山川壇하야 躬爲禱之하리니 爾中書各官 其代告諸祠하라하고
且命皇后與諸妃 親執爨하야 爲昔日農家之食하고 令太子諸王으로 躬饋于齋所하고
至是日四鼓 上素服草履 徒步出詣山川壇하야 設藁席露坐하고 晝曝于日하야 頃刻不移하고 夜卧于地하야 衣不解帶하고 皇太子捧榼하야 進蔬食하고 雜麻麥菽粟하고 凡三日 庚申暮還宮하야
仍齋宿于西廡하고 辛酉出內帑紗綵一萬四千匹하야 賜將校하고 於常例外給軍士薪米하고 令法司決獄復命하고 有司訪求天下儒術深明治道者러니 及暮 雲氣四合하야 壬戌 大雷雨하니 四郊霑足하니라


30-1-11
여름 6월이라.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태조가 중서성中書省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천하의 임금이 된 자는 하루도 백성이 없을 수 없고, 백성을 기르는 자는 하루도 식량이 없어서는 안 되니, 식량을 의지하는 것은 농사이고, 농사에서 바라는 것은 한 해의 수확이다.
지금 중하仲夏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실로 농사의 근심이 된다.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에서 하지 않는 것이니 짐이 이미 6월 초하루를 택하여 산천단山川壇에 나아가 직접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너희 중서성의 각 관원은 여러 사당에 대신 고하라.” 하고,
또 황후와 여러 에게 직접 불을 때서 지난날 농가에서 음식을 만들던 때처럼 하게 하고, 태자와 여러 왕들에게 재소齋所에서 직접 제수를 올리게 하였다.
이날 에 태조가 소복 차림으로 짚신을 신고 걸어서 산천단에 나아가 멍석을 깔고 한데에 앉아서 낮에는 햇빛을 그대로 쐬며 잠시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밤에는 맨바닥에 누워 옷의 띠를 풀지 않고, 황태자가 찬합을 받들어 거친 음식을 올렸는데 깨와 보리와 콩과 조가 섞여 있었다. 3일을 그렇게 한 뒤 경신일庚申日 저녁에 환궁하여 서무西廡에서 재숙齋宿하였다.
신유일辛酉日내탕고內帑庫의 비단 14,000을 풀어서 장교將校들에게 하사하고, 상례常例 외에 군사들에게 땔감과 쌀을 지급하고, 법사法司에게 옥송獄訟을 판결하고 나서 복명復命하게 하고, 유사有司에게 천하의 유학자儒學者치도治道에 매우 밝은 자를 찾게 하였다. 이날 저물녘에 구름이 사방에서 모여들더니 임술일壬戌日 아침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사방의 들이 흠뻑 젖었다.


역주
역주1 4鼓 : 鼓는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이다. 고대에는 밤 시간을 5등분하여 구분하였는데, 1鼓, 2鼓, 3鼓, 4鼓, 5鼓로 칭하기도 하고, 1更, 2更, 3更, 4更, 5更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1고는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이고, 2고는 9시부터 11시까지이고, 3고는 11시부터 1시까지이고, 4고는 1시부터 3시까지이고, 5고는 3시부터 5시까지이다.
역주2 (朝)[旦]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는 朝鮮 太祖 李成桂가 왕위에 오른 뒤 ‘旦’으로 개명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避諱하여 ‘朝’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글자인 ‘旦’으로 돌려놓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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