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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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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詔以宮女衆多하야 幽閟可愍하니 宜簡出之하야 各歸親戚하야 任其適人하라하다


16-1-2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궁녀가 너무 많아 깊은 궁중에 갇혀 지내는 것이 가여우니, 간발簡拔하여 내보내어서 각각 친척에게 돌아가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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