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月에 陝西行都司所屬衛卒送官馳二百七十이어늘 至京死者三十五라 有司以其失於飼養奏請罪之하고 仍追馳償官한대
上曰 一馳價直數馬니 雖十卒不能償이요 甘肅至京에 道路甚遠하니 其間豈無傷損而斃者리오 不必罪니 亦免追償하라하다
12월에 섬서행도사陝西行都司 소속所屬 위졸衛卒이 관부官府의 낙타 270마리를 수송하였는데, 북경北京에 도착했을 때 폐사斃死한 낙타가 35마리였다. 이에 유사有司가 제대로 사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주上奏하여 치죄하기를 청하고 이어 낙타를 추징하여 관부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낙타 한 마리의 값은 말 몇 마리의 값과 같으니, 비록 10명의 위졸衛卒이라 해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감숙甘肅에서 북경에 이르기까지 도로道路가 매우 머니, 그 사이에 어찌 다치거나 약해져서 폐사하는 것이 없겠는가? 치죄할 필요 없으니, 또한 추징하여 상환하도록 한 것은 면제해주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