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曰 朕觀朱熹集註大學論語孟子中庸하니 發揮聖賢蘊奧하야 有補治道라 朕勵治講學하야 緬懷典刑하노니 可特贈熹太師하고 追封信國公하라하다
踰月에 熹子工部侍郞在入對하야 言人主學問之要하니 帝曰 先卿中庸序에 言之甚詳이라 朕讀之不釋手호되 恨不與之同時也라하다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
짐朕이
주희朱熹가
집주集註한 ≪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보니,
성현聖賢의
온축蘊蓄한 깊은 뜻을 밝혀내어
치도治道에 도움 되는 점이 있었다.
짐朕은
치도治道에 힘쓰고 학문을 강론하여 멀리
전범典範을 취하려 하노니, 특별히 주희에게
태사太師를
추증追贈하고
신국공信國公에
추봉追封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희朱熹
한 달이 지나 주희의 아들 공부시랑工部侍郎 주재朱在가 입대入對하여 군주가 닦아야 할 학문의 요점에 대해 말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선경先卿의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 말한 것이 매우 자세하다. 짐이 읽으면서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 같은 시대에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