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年이라 先是에 武德舊制는 釋奠於太學에 以周公爲先聖하고 孔子配饗이러니 上從玄齡等議하야 停祭周公하고 以孔子爲先聖하고 顔回配饗이라
至是上幸國子監하야 觀釋奠하고 命祭酒孔穎達하야 講孝經하고 賜祭酒以下至諸生高第帛有差하다
是時에 上大徵天下名儒하야 爲學官하고 數幸國子監하야 使之講論한대 學生能明一經已上은 皆得補官하고 增築學舍千二百間하고 增學生滿三千二百六十員하고
自屯營飛騎로 亦給博士하야 使授以經호되 有能通經者면 聽得貢擧하니
於是에 四方學者雲集京師하고 乃至高麗百濟新羅高昌吐蕃諸酋長이 亦遣子弟하야 請入國學하니 升講筵者至八千餘人이라
上以師說多門하야 章句繁雜으로 命孔穎達하야 與諸儒로 撰定五經疏하야 謂之正義라하고 令學者習之하다
16-1-43
정관貞觀 14년(640)의 일이다. 이보다 앞서
무덕武德 연간(618~626)의 옛 제도는
태학太學에서
를 지낼 때
주공周公을
선성先聖으로 삼고
공자孔子를
배향配饗하였는데,
상上이
방현령房玄齡 등의 논의에 따라
주공周公에게 지내는 제사를 중지한 뒤에
공자孔子를
선성先聖으로 삼고
안회顔回를
배향配饗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상上이 국자감國子監에 행차하여 석전제를 살펴본 다음 좨주祭酒 공영달孔潁達에게 명하여 ≪효경孝經≫을 강講하게 하고, 좨주 이하 국자감國子監의 제생諸生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에 이르기까지 차등 있게 비단을 하사하였다.
이때
상上이 천하에 이름난
유자儒者들을 크게 불러
학관學官으로 삼고 자주
국자감國子監에 행차하여
강론講論하게 하였는데, 학생 가운데
이상에 능통한 사람은 모두 관직에
보임補任하게 하고,
학사學舍 1,200칸을
증축增築하고 학생 3,260명을 가득 채워 증원하였다.
그리고
둔영屯營의
부터 또한
박사博士를 파견하여
경전經傳을 전수하게 하되, 그 가운데 경전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공거貢擧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사방에서 배우는 자들이 경사京師로 떼 지어 모여들었고, 심지어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신라新羅․고창高昌․토번吐蕃의 추장酋長들까지 또한 자제子弟를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하기를 청하였으니, 강석講席에 오른 자가 8천여 명에 이르렀다.
상上은 사문師門의 학설이 다단하여 장구章句가 번잡하다는 이유로 공영달에게 명하여 여러 학자들과 오경五經의 소주疏註를 찬정撰定하게 하여 ≪정의正義≫라 이름하고,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익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