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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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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41
○上諭戶部尙書夏原吉曰
古者寓兵於農而不奪其時하니 所以民無轉輸之勞而兵食足이라 後世莫善於漢之屯田이요 先帝所立屯田法甚善하니 蓋用心亦甚至
但後來所司 數以征徭擾之하야 旣失其時하야 遂無其效하니 所儲蓄十不及二三하야 有事不免勞民轉輸矣 其令天下衛所 凡屯田軍士 自今不許擅差하야 妨其農務하고 違者處以重法하라하다


33-1-41
인종이 호부상서戶部尙書 하원길夏原吉에게 유시하였다.
농사짓는 시기를 빼앗지 않았으니, 때문에 백성이 다른 지역에서 양식을 수송해오는 수고로움이 없어도 군사와 양식이 충분하였다. 후세에는 나라의 보다 좋은 제도가 없었고 선제先帝께서 설립한 둔전법屯田法이 매우 좋았으니, 대개 마음 씀씀이가 또한 매우 지극하였다.
다만 이후로 해당 관사에서 자주 요역徭役을 징발하는 일로 어지럽히는 바람에 백성들이 농사짓는 시기를 잃어버려서 마침내 그 효과가 사라졌으니, 저축한 양이 10분의 2, 3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사시에 백성들이 수고롭게 다른 지역에서 양식을 수송해올 수 밖에 없었다. 천하의 위소衛所로 하여금 무릇 둔전屯田군사軍士를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차출하여 농사일에 방해가 되게 하지 말고, 이를 어기는 자는 중법重法으로 처결하도록 하라.”
양부楊溥양부楊溥


역주
역주1 兵卒을……편제하여 : 兵事를 農事에 포함시킨다는 말로, 농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평상시에는 농사에 종사하게 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兵農合一 제도를 말한다.
역주2 屯田 : 변경이나 요충지에 주둔하는 軍隊의 軍糧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를 말한다. 병사들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와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여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漢 宣帝 때 趙充國의 건의에 따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屯田制의 근본이 되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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