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是에 上諭吏部尙書蹇義兵部尙書李慶曰 庶官賢否는 軍民休戚之所係라 唐太宗書刺史之名於屛하고 朝夕省覽하야 聞其有善政이면 則各疏于下라
故當時所用之人 皆思奮勵致治效하야 斗米三錢하고 外戶不閉하니 皇考亦嘗書中外官姓名於武英殿南廊하고 閒暇觀之라
今五府六部之臣은 朝夕親見하야 得詢察其賢否나 若都司布政司按察司官은 朕旣不盡識其人하고 又不悉其姓名하며
雖或聞其賢否邪正이라도 旣久不能不忘하니 爲臣有善而上忘之면 誰肯自勉이며 如此면 國家何以望治效리오
爾吏部兵部는 具各都司布政司按察司官姓名履歷하야 揭諸西序하라 朕得閑暇觀之하고 以考察其行事而黜陟焉하리라한대 至是悉書之하다
又顧義等曰 卿等更須用心하야 以副朕圖治之意하라하다
봉천문奉天門 에다 각
도사都司․
포정사布政司․
안찰사按察司 관원의 성명을 적었다.
이보다 앞서 인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와 병부상서兵部尙書 이경李慶에게 유시하기를, “서관庶官이 어진지 그렇지 못한지는 군민軍民들의 휴척休戚에 관계되는 바이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병풍에다 자사刺史의 이름을 적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선정善政을 펼친다는 말을 들으면 각각 그 성명 아래에다 해당 내용을 주소註疏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임용한 사람들이 모두 분발하여 치효治效를 이루기를 생각하여 쌀 한 말에 값이 3전錢에 불과하고 백성들이 사립문을 닫지 않았으니, 황고皇考(명 태종)께서도 일찍이 무영전武英殿 남랑南廊에다 서울과 지방 관원들의 성명을 적어두고 한가할 때 살펴보셨다.
지금 5부府와 6부部의 신하들은 아침저녁으로 친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진지 그렇지 못한지 물어 살필 수 있지만, 도사․포정사․안찰사의 관원 같은 경우에는 짐이 그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의 성명을 모른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현부賢否와 사정邪正에 대해 들었더라도 이미 오래되어 모두 기억할 수가 없으니, 신하가 선정善政을 펼치더라도 임금이 잊어버린다면 누가 기꺼이 스스로 면려하려 하겠으며, 이와 같다면 국가國家가 어찌 치효治效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에서는 각 도사都司·포정사布政司·안찰사按察司 관리의 성명과 이력을 갖추어 서서西序에 개시하도록 하라. 짐이 능히 한가할 때 살펴보고 그 행사行事를 고찰考察하여 출척黜陟을 행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름을 모두 적었다.
또 건의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들은 다시 마음을 써서 치세治世를 도모하는 짐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