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1-28
○十年五月 廣西河池縣民言縣有銀鑛大發하고 長沙縣民言其鄕産銅하니 發民採煉이면 可獲厚利니이다
上曰 獻利以圖僥倖者 小人也이니 國家所重在民安하고 不在於利하니 皆斥之하라


32-1-28
영락永樂 10년(1412) 5월에 광서廣西 하지현河池縣 백성이 현에 은광銀鑛이 있으니 대대적으로 채광採鑛할 것을 말하고, 장사현長沙縣 백성이 그 고을에 구리가 생산되니 백성을 조발하여 구리를 캐서 제련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이익을 바쳐서 요행을 도모하는 자는 소인이다.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이 편안히 사는 데에 있고 이익에 있지 않느니 모두 내치도록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