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宗敬天體道純誠至德弘文欽武章聖達孝昭皇帝는 太宗文皇帝嫡長子니 母는 仁孝文皇后라 上은 自幼端重沈靜하야 言動有經이라
四五歲에 宮中聞讀書輒喜하야 自是書冊翰墨不去手하고 稍長에 習射한대 數日輒造精藝하야 發無不中하니 左右問何若是巧也오하면 曰 心志旣正이면 無難者라
然絶口不自矜하니 蓋於馳射及奇巧玩適之具에 悉非所好요 獨好學問하야 日從儒臣하야 論說不厭이라
洪武二十八年閏九月에 命爲燕世子한대 太祖思宗藩之重하야 特召秦晉燕周四世子하야 朝夕親訓之라 嘗命分閱皇城四門衛士한대 上還奏獨後어늘
太祖問之
하니 對曰
寒甚
하고 衛士方食
하니 俟其旣食
하야 乃閱之
라 故後
라한대 太祖喜曰 能體恤下人
하니 是吾心也
라하다
又命分閱中外臣民奏疏한대 獨取其切於兵民疾苦及關宗社者白之하니 太祖覽之稱善이라
其間有一語一字之謬者면 悉置之不以白한대 太祖指示之曰 爾忽之耶오 對曰 顧小過失을 不足以瀆天聽이라하니 太祖喜曰 孫有君人之度哉저하다
嘗問之曰 堯九年之水하고 湯七年之旱한대 當時百姓奚恃오하니 對曰 恃聖人有恤民之政耳라한대 自是益見重이라
逮太宗皇帝擧兵靖難
하야 奉命居守
러니 時
에 將士精銳者皆從征
하고 城中所餘老弱不及什一
이어늘 暮
에 督治守備及禦敵之具
하고 撫綏城中軍民
하니 人人忻悅
하며
咨求老於兵旅及才識文吏하고 與之同事하야 推誠待之하니 皆爲盡心이라
每四鼓以起하야 二鼓乃息한대 左右或以過爲言者면 答曰 君父身冒艱險하니 此豈爲子優逸時리오 且根本之地는 敵人所必趨者니 豈得不爲預備리오하고 而凡有所施爲에 皆禀命仁孝皇后라
無幾에 李景隆引兵數十萬하야 圍北平城한대 是時에 城中守備已完하고 雖老疾孱弱이 不及萬人이나 上鼓舞激勸하니 下至婦人小子히 皆奮效力하고 更番乘城하야 晝夜拒敵한대 雖矢石交下나 人心不變이라
數夜遣人하야 開門斫敵營하니 敵驚亂自殺하야 或至明乃定이라가 遂退營數十里라
太宗皇帝旣正大位하고 升北平爲北京한대 以其地大民衆하고 且藩邸之舊로 仍命居守러니 永樂二年二月에 遣隆平侯張信永春侯王寧하야 召上至南京하야 立爲皇太子하다
時에 太宗皇帝欲天下皆歸心於上하야 凡有寬貸면 悉付上行之하고 上亦孜孜하야 惟仁之施하니 或有水旱飢饉兵民失所면 未嘗不戚焉하야 思有以賑恤之라
每諭文武大臣曰 卿等宜深體至尊聖仁하야 以惠黔黎하고 勿爲苛刻하야 以搖邦本이라한데 其後監國에 所惠被下人甚厚라 故天下咸屬心焉이라
永樂二十二年에 太宗皇帝以征虜冦라가 上賓于行在한대 先日에 遺命上卽皇帝位라
八月에 文淵閣大學士楊榮等이 傳遺命至北京하니 上慟哭幾絶이라가 强起拜受命이라 翌日에 親王及文武群臣이 累箋勸進하니 上乃躬告几筵하고 卽皇帝位하야 大赦天下하고 改明年爲洪煕元年이라
인종仁宗 경천체도순성지덕홍문흠무장성달효소황제敬天體道純誠至德弘文欽武章聖達孝昭皇帝는 태종太宗 문황제文皇帝의 적장자嫡長子이니 모후母后는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이다. 인종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단아하고 침착하여 말과 행동에 법도가 있었다.
4, 5세 무렵에는 궁중宮中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기뻐하여 이때부터 서책과 필묵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조금 자라서는 활쏘기를 익혔는데 며칠 만에 기예가 정밀해져서 활을 쏘면 맞추지 못함이 없었으니, 좌우左右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심지心志가 이미 바르게 되면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으니, 대개 말달리기와 활쏘기 및 교묘한 물건이나 오락에 쓰이는 물건은 모두 좋아하는 바가 아니었고 오직 학문을 좋아하여 날로
유신儒臣을
종유從遊하며
논설論說하기에 싫증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明 인종仁宗
홍무洪武 28년(1395) 윤9월에 황명皇命으로 연세자燕世子에 책봉되었는데, 태조太祖가 종실宗室 제후諸侯의 중요함을 생각하여 특별히 진秦․진晉․연燕․주周의 4명의 세자世子를 불러 아침저녁으로 친히 훈도訓導하였다. 일찍이 이들에게 황성皇城 사문四門의 위사衛士들을 나누어 검열하라고 명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갈 때 인종이 홀로 뒤에 가겠다고 아뢰었다.
태조가 그 까닭을 물으니, “이른 아침은 추위가 심하고
위사衛士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 그들이 밥을 다 먹기를 기다려 검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태조가 기뻐하며 이르기를, “능히 아랫사람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였다.
또 조정과 지방의 신민臣民들이 올린 주소奏疏를 나누어 검토하라고 명하였는데, 인종이 홀로 병졸과 백성의 질고疾苦 및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절실한 내용들을 가져다 보고하니 태조가 살펴보고 칭찬하였다.
당시 인종은 주소奏疏 가운데 한 마디 말이나 한 글자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버려두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태조가 지적해 보이며 “너는 이것들을 소홀히 보았는가?” 하였다. 이에 인종이 대답하기를, “단지 작은 과실로 황상皇上의 귀를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태조가 기뻐하며 이르기를, “손자에게 인군人君의 풍도가 있구나.” 하였다.
일찍이 묻기를,
당시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
성인聖人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정치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때부터 더욱 태조의 신임을 받았다.
태종황제太宗皇帝가
에
명命을 받들고 잔류하여
을 지켰는데, 당시
정예精銳 장사將士들은 모두 태종을 따라 출정하고
성중城中에 남은 사람들은 노약자들로 평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이 아침저녁으로 도성을 수비할 장비와 적을 방어할 장비를 착실하게 보수하고 성중의
군민軍民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리고 병려兵旅 및 재식才識이 있는 문리文吏 가운데 노숙한 사람을 찾아 구하고 이들과 함께 일을 해서 정성을 미루어 대우하니 모두 성심을 다하였다.
인종은 매일
에 일어나
가 되어서야 쉬었는데,
좌우左右의 사람들이 혹 지나치다고 말을 하면 대답하기를, “
군부君父께서 몸소 어렵고 험한 일을 무릅쓰고 있으니, 지금이 어찌 자식으로서 느긋하고 안일하게 지낼 수 있는 때이겠는가? 또 근본이 되는 도성 땅은 적들이 반드시 달려올 곳이니, 어찌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무릇 시행할 일이 있으면 모두
인효황후仁孝皇后에게
품명禀命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병사 수십만을 인솔하여
북평성北平城을 포위하였는데, 이때는 성중의
수비守備가 이미 완비되어 있었다. 또 비록 늙고 병들고 쇠약한 백성들이
만인萬人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인종이 고무하고 격려하자 아래로 부인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발하고 힘을 다하여 교대로
성城에 올라가 밤낮으로 적을 막았는데, 비록 화살과 돌이 마구 쏟아졌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인종이 며칠 동안 밤에 사람을 보내 성문을 열고 나가 적의 진영을 습격하게 하니 적들은 놀라고 혼란한 와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혹 날이 밝고 나서야 진정되기도 하였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진영을 수십 리나 물렸다.
태종황제太宗皇帝는
대위大位에 즉위하고 나서
북평北平을
북경北京으로 승격시켰는데, 그곳은 땅이 광대하고 백성이 많으며 또 오랫동안
로 삼았던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종에게 잔류하여
북경北京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그러다가
영락永樂 2년(1404) 2월
융평후隆平侯 장신張信과
영춘후永春侯 왕녕王寧을 파견하여 인종을
남경南京으로 부른 뒤에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당시 태종황제太宗皇帝는 천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인종에게 귀의하게 하고자 하여 무릇 관대한 정사를 시행할 일이 있으면 모두 인종에게 맡겨 시행하게 하였다. 인종 역시 부지런히 노력하여 오직 어진 정사를 시행하였으니, 혹 가뭄과 기근이 들어 병민兵民들이 살 곳을 잃는 일이 있으면 근심하며 진휼하기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매번
문무文武 대신大臣들에게 유시하기를, “경들은 마땅히
지존至尊의 성스럽고 어진 정사를 깊이 체득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고, 가혹하고 각박한 정사를 시행하여 나라의 근본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 후
아랫사람을 덮어준 은혜가 매우 두터웠기 때문에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의탁하였다.
영락永樂 22년(1424)에 태종황제太宗皇帝가 오랑캐를 정벌하다가 행재소行在所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보다 앞서 인종으로 하여금 황제에 즉위하게 하라는 유명遺命을 남겼다.
8월에
문연각文淵閣 대학사大學士 등이
유명遺命을 전하러
북경北京에 이르자 인종은
통곡慟哭하며 거의 기절하였다가 억지로 일어나
명命을 받았다. 다음 날
친왕親王 및
문무文武 군신들이 누차
전문箋文을 올려 나아가기를 권하니, 인종이 이에 직접 태종의
궤연几筵에 고한 다음 황제에 즉위하여 천하에 크게 사면령을 내리고 다음 해를
홍희洪煕 원년元年으로
개원改元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