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子太保呂震奏 冬至節에 請御正殿受賀라하니 上曰 梓宮在殯하고 山陵未終하니 因時興慕하야 哀慟愈切이라 慶賀之禮를 豈所宜言이리오하고 勅免賀하다
태자태보太子太保 여진呂震이 상주上奏하기를, “동지절冬至節에 청컨대 정전正殿에 행차하시어 하례賀禮를 받으소서.”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에 있고 산릉山陵의 일을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 시절로 인하여 존모尊慕하는 감정이 일어나 애통한 마음이 더욱 절실하다. 경하慶賀의 예禮를 어찌 말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하례는 생략하라고 조칙詔勅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