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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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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8
○帝以比年宗親貧窶하야 或致失所하니 甚非國家睦族之意宗正司南外西外宗正司 其申嚴州郡하야 以時贍給호되 違者有刑하리라하다


26-1-18
이종이 이르기를, “근래 종친宗親들이 빈궁하여 혹 사는 곳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國家에서 종족을 화목하게 하는 도리에 매우 어긋난다.” 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남외종정사南外宗正司서외종정사西外宗正司주군州郡에 거듭 엄히 법령法令을 내려 때로 넉넉히 재물을 지급하되, 어기는 자는 형벌로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大宗正司 : 宗室에 服屬된 사람의 숫자 및 그 賞罰에 관한 規式을 총괄하는 관서, 知大宗正丞司와 同知大宗正丞司 각 1인을 배치하였다. 종실의 團練使, 관찰사 이상의 덕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고, 丞 2인은 文臣 京朝官 이상을 충원하였다.(≪宋史≫ 권164 〈職官4〉)
역주2 (太)[大] : 저본에는 ‘太’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41 〈理宗本紀〉에 의거하여 ‘大’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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