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남외종정사南外宗正司와 서외종정사西外宗正司는 주군州郡에 거듭 엄히 법령法令을 내려 때로 넉넉히 재물을 지급하되, 어기는 자는 형벌로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大宗正司 :
宗室에 服屬된 사람의 숫자 및 그 賞罰에 관한 規式을 총괄하는 관서, 知大宗正丞司와 同知大宗正丞司 각 1인을 배치하였다. 종실의 團練使, 관찰사 이상의 덕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고, 丞 2인은 文臣 京朝官 이상을 충원하였다.(≪宋史≫ 권164 〈職官4〉)
역주2(太)[大] :
저본에는 ‘太’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41 〈理宗本紀〉에 의거하여 ‘大’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