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月에 詔云 比日飛蝗益多한대 又聞諸路州縣에 風水爲災하야 朕避正殿하고 減常膳이라
二三大臣은 其盡忠省過하고 監司郡守는 各務身率하야 戢姦禁暴하고 平冤察獄하라 所在災傷이어든 依條賑恤檢放호되 如有隱匿不以聞者어든 重寘典憲하라
師徒未息하고 科調繁興하야 江淮襄蜀이 尤極勞擾하니 疆埸之吏는 宜加安輯하고 蠲其苛斂하야 以稱德意하라하다
8월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근래 황충蝗蟲이 더욱 많아졌는데, 또 들으니 제로諸路의 주현州縣에 풍수風水의 재해災害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짐朕은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상선常膳의 가짓수를 줄이게 하였다.
그대 대신大臣들은 충성을 다하고 과실을 반성할 것이며 감사監司와 군수郡守들은 각각 솔선수범에 힘써서 간사함을 억제하고 포악한 짓을 금하며 원통함을 바로잡고 옥사獄事를 살피도록 하라. 임지任地에 재상災傷을 당한 곳이 있거든 조목에 따라 진휼賑恤하고 재상災傷의 상황을 조사하되, 만일 은닉隱匿하여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다시 전헌典憲을 적용하도록 하라.
또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과조科調의 징수가 번거로워서 강회江淮 지역과 양촉襄蜀 지역이 더욱 수고로움과 분잡함이 심하니, 강역疆埸의 관리는 더욱 백성들을 안집安輯하게 하고 가렴苛斂을 제거하여 조정의 덕의德意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