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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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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上御右順門하야 晩朝 百官奏事畢하고 皆趨出이어늘 上召六部尙書及近臣諭曰 早朝 四方所奏事多어늘 君臣之間 不得盡所言이라
午後事簡하니 卿等有所欲言이어든 可就從容陳論하야 毋以將晡하라 朕倦於聽納이나 蓋朕有所欲言者 亦欲及此時하야 與卿等商確하노라
又曰 朕每旦 四鼓以興하야 衣冠靜坐하니 是時神淸氣爽이라 則思四方之事 緩急之宜하야 必得其當하고 然後出付所司行之호라
朝退 未甞輒入宮中이요 間取四方奏牘하야 一一省覽하야 其有邊報及水旱等事어든 卽付所司施行하고
宮中事亦多 須俟外朝事畢하야 方與處置하니 誠慮天下之大 庶務之殷하니 豈可須臾怠惰리오
一怠惰 卽百度弛矣 卿等宜體朕此意하야 相與勤勵하야 無厭斁也어다 自今凡有事當商略者어든 皆於晩朝來하야 庶得盡委曲하라


32-1-9
태종이 우순문右順門에 임어하여 때에 백관이 일을 아뢰고 나서 모두 물러나자 태종이 6상서尙書근신近臣들을 불러 유시하기를, “조조早朝 때에 사방에서 아뢰는 일이 많아 임금과 신하 간에 할 말을 다할 수 없다.
오후에는 일이 적으니 경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조용히 진달하되 신시申時에는 이르지 않게 하라. 짐이 듣는 것이 피곤하기는 하지만 짐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한 이때에 경들과 상의하려고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매일 아침 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이때에는 정신이 맑고 가 깨끗하므로 사방의 일에 대해 적절한 완급緩急을 생각하여 반드시 마땅한 도리를 얻는다. 그런 뒤에 유사有司에 내주어 행하게 한다.
조회를 파하고 나서는 일찍이 궁중에 곧바로 들어간 적이 없고, 사방에서 올린 주독奏牘을 가져다 하나하나 살펴서 그중에 변방의 보고나 수재水災한재旱災 등의 일이 있으면 즉시 유사有司에 내려서 시행하게 한다.
궁중의 일 또한 많지만 반드시 외조外朝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비로소 처리한다. 천하가 크고 서무庶務가 많은 것이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어찌 잠깐이라도 게으를 수 있겠는가.
한 번 게으르면 온갖 일이 무너질 것이다. 경들은 짐의 이 뜻을 헤아려 서로 부지런히 면려해서 싫어하거나 폐기하지 말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상의해야 할 일이 있거든 모두 만조晩朝 때에 와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晩朝 : 明나라 때에 임금이 신하들과 매일 정무를 처리하는 常朝에 早朝와 晩朝와 午朝가 있었다. 다만 “조조 때에 일을 다 아뢰지 못하면 매일 만조 때에 마저 다 아뢰었다.[早朝奏事未畢 毎于晚朝盡之]”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일 세 가지를 다 했는지 조조 때에 일을 모두 아뢰서 더 아뢸 것이 없으면 만조와 오조는 생략했는지는 알 수 없다. ≪明宗實錄≫에 “겨울에는 날이 추워 常參 후에 朝啓를 하는 것이 너무 일렀으므로 아침 수라를 올린 후에 했는데 이름하여 晩朝啓라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조는 아침 식사 전에 행하고, 만조는 아침 식사 후에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明史≫ 권67 〈輿服志〉, ≪御選明臣奏議≫ 권9 〈應詔陳言疏〉, ≪明宗實錄≫ 9년 3월 25일)
역주2 4鼓 : 시간의 분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국에서 漢나라 이래로 밤을 다섯 시각으로 분절하여 甲夜, 乙夜, 丙夜, 丁夜, 戊夜라고 하기도 하고, 一鼓, 二鼓, 三鼓, 四鼓, 五鼓라고 하기도 하고, 一更, 二更, 三更, 四更, 五更이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녁 7시∼9시, 9시∼11시, 11시∼1시, 1시∼3시, 3시∼5시에 해당하다.(≪顏氏家訓≫ 권하 〈書證〉)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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