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年이라 雲南按察司官陛辭어늘 詔諭之曰 卿至彼어든 當宣明朕意하고 勿求貨財하라 名成則貨財隨之하며 徇財則必失其名하고 而性命을 亦不可保矣라하다
지원至元 19년(1282)에 운남雲南의 안찰사관按察司官이 하직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효유하기를, “경卿은 그곳에 도임하거든 마땅히 짐朕의 뜻을 잘 알리고 재물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성이 이루어지면 재물은 따라올 것이며, 재물을 따르면 반드시 명성을 잃을 것이고 성명性命 또한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