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月에 御札付禮部尙書呂震曰 建文中奸臣은 其正犯已悉受顯戮하고 家屬初發敎坊司 錦衣衛 浣衣局 幷習匠하고 及功臣家爲奴나 今有存者는 旣經大赦하니 可宥爲民하고 給還田土하고
11월에
예부상서禮部尙書 여진呂震에게
어찰御札을 내리며 이르기를, “
연간의
간신奸臣들은 그
정범正犯이 이미 모두 공개 처형되었고,
가속家屬은 애초에
와
와
에
분속分屬시켜 모두 기술을 익히게 하거나
공신가功臣家의 노비가 되게 하였지만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은 이미
대사면大赦免을 거쳤으니, 용서하여 백성이 되게 한 뒤에
전토田土를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무릇
언사言事가 마땅함을 잃어서 유배되어
된 자는 또한 용서하여 백성이 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