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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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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
○十一月 御札付禮部尙書呂震曰 建文中奸臣 其正犯已悉受顯戮하고 家屬初發敎坊司 錦衣衛 浣衣局 幷習匠하고 及功臣家爲奴 今有存者 旣經大赦하니 可宥爲民하고 給還田土하고
凡前爲言事失當謫充軍者 亦宥爲民하라하다


33-1-34
11월에 예부상서禮部尙書 여진呂震에게 어찰御札을 내리며 이르기를, “ 연간의 간신奸臣들은 그 정범正犯이 이미 모두 공개 처형되었고, 가속家屬은 애초에 분속分屬시켜 모두 기술을 익히게 하거나 공신가功臣家의 노비가 되게 하였지만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은 이미 대사면大赦免을 거쳤으니, 용서하여 백성이 되게 한 뒤에 전토田土를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무릇 언사言事가 마땅함을 잃어서 유배되어 된 자는 또한 용서하여 백성이 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建文 : 明나라 제2대 황제인 惠帝의 연호로, 1399년에서 1402년까지이다. 惠帝는 太祖 朱元璋의 적손으로 즉위하였으나 숙부인 燕王 朱棣에게 황위를 찬탈당하고 살해되었으며, 그의 충신인 方孝孺, 齊泰, 黃子澄 등도 모두 살해되었다. 연왕 주체는 뒤에 成祖가 되었고 연호를 永樂이라 하였는데, 인종의 父王이다.
역주2 敎坊司 : 궁중의 妓樂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역주3 錦衣衛 : 명나라 洪武 15년(1382)에 설치한 관서로 원래 이름은 錦衣親軍都指揮使司이다. 처음에는 황궁을 호위하는 親軍으로서 황제의 출입 때 儀仗을 관리하는 관서였는데, 이후 刑獄을 아울러 관장하면서 순찰과 체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역주4 浣衣局 : 明代에 죄 지은 여자들이 복역하는 빨래하는 곳을 말한다.
역주5 充軍 :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軍役에 編入시키거나, 죄를 지은 平民을 賤役軍에 편입하던 일종의 형벌을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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