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當矜恤이나 然論刑之際에 尤當論其君子小人이니 若君子有過면 如失足溝澗이라 偶出於誤니 當矜其情而奬護之요 小人有罪면 如貪嗜飮食하야 恣意爲之하니 非過誤也라 當懲以法이니라
君子誤犯而不恕면 非佑善之道요 小人故犯而不懲이면 有縱惡之失이니 爾等其審邪正精權度하야 不宜槪論하라
가
를
심리審理한 일을 아뢰고 나자 태종이 앞으로 불러 유시하였다.
“형벌을 쓸 때는 의당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형벌을 논할 때에 특히 군자와 소인을 논해야 한다. 군자가 허물이 있으면 이는 발을 잘못 디뎌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아서 우연히 잘못한 것이므로 그 정상을 긍휼히 여겨 보호해주어야 하고, 소인이 죄가 있으면 음식을 탐하는 것과 같아서 제멋대로 죄를 지은 것이니 과실이 아니므로 마땅히 법으로 징계해야 한다.
군자가 실수로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선善을 돕는 방법이 아니고, 소인이 고의로 죄를 범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악을 관용하는 잘못이 있는 것이니, 그대들은 사邪와 정正을 살피고 권도權度를 정밀히 행하여 일괄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