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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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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1-26
○三法司奏審錄囚徒하고 旣罷 上召至前諭之曰
刑當矜恤이나 然論刑之際 尤當論其君子小人이니 若君子有過 如失足溝澗이라 偶出於誤 當矜其情而奬護之 小人有罪 如貪嗜飮食하야 恣意爲之하니 非過誤也 當懲以法이니라
君子誤犯而不恕 非佑善之道 小人故犯而不懲이면 有縱惡之失이니 爾等其審邪正精權度하야 不宜槪論하라


32-1-26
심리審理한 일을 아뢰고 나자 태종이 앞으로 불러 유시하였다.
“형벌을 쓸 때는 의당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형벌을 논할 때에 특히 군자와 소인을 논해야 한다. 군자가 허물이 있으면 이는 발을 잘못 디뎌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아서 우연히 잘못한 것이므로 그 정상을 긍휼히 여겨 보호해주어야 하고, 소인이 죄가 있으면 음식을 탐하는 것과 같아서 제멋대로 죄를 지은 것이니 과실이 아니므로 마땅히 법으로 징계해야 한다.
군자가 실수로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을 돕는 방법이 아니고, 소인이 고의로 죄를 범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악을 관용하는 잘못이 있는 것이니, 그대들은 을 살피고 권도權度를 정밀히 행하여 일괄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역주
역주1 三法司 : 明나라와 淸나라 시대 최고 사법 기관인 刑部, 都察院, 大理寺를 가리킨다.(≪明史≫ 권94 〈刑法2〉)
역주2 囚徒 :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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