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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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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1
○十一月 立管領民兵萬戶府하고 諭行中書省臣曰 古者 寓兵于農하야 有事則戰하고 無事則耕한대 暇則講武
今兵爭之際 當因時制宜 所定郡縣民間 豈無武勇之材리오
宜精加簡拔하야 編輯爲伍하고 立民兵萬戶府領之하야 俾農時則耕하고 閑則練習하야 有事則用之하고 事平 有功者一體陞擢하고 無功者令還爲民이니
如此則民無坐食之弊하고 國無不練之兵하야 以戰則勝하고 以守則固하리니 庶幾寓兵於農之意也라하다


29-1-11
11월에 관령민병만호부管領民兵萬戶府를 설립하고, 행중서성行中書省대신大臣들에게 효유하기를, 일이 있을 때는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농사짓는 여가에 무예를 강습講習하게 하였다.
지금은 전쟁을 치르는 시기이니 때에 따라 마땅한 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평정한 군현郡縣민간民間에 어찌 무용武勇이 있는 인재가 없겠는가.
의당 세밀하게 선발하여 대오를 편제하고 민병만호부民兵萬戶府를 설립하여 거느리게 한 다음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한가할 때는 훈련을 하게 해서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전투가 끝나면 이 있는 자는 일체 승진시켜 발탁하고 이 없는 자는 다시 백성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으로서는 놀고먹는 폐단이 없고 국가로서는 훈련되지 않은 병졸이 없어서 전투를 하면 승리하고 수비를 하면 견고해질 것이니, 이것이 거의 병졸兵卒을 농사일에 붙여 편제하는 뜻일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兵卒을……편제하여 : 兵事를 農事에 포함시킨다는 말로, 농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평상시에는 농사에 종사하게 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兵農合一 제도를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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