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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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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審刑院盧士宗 進讞和州所奏三班奉職和欽 貸所部虔州綱錢贓 至絞라하니 帝令貸死免 刺隷福建路牢城하니
士宗奏欽所坐情輕하니 乞稍寬之라한대 帝曰 刑故無小 若故而得寬이면 則犯者滋衆이니 非期于無刑之道 俟有過誤하야 貸無傷也


24-1-8
지심형원知審刑院 진얼進讞하기를 “화주和州에서 아뢴 삼반봉직三班奉職 화흠和欽이 관할하고 있는 건주虔州강전綱錢을 불법으로 착취한 자를 용서해준 죄는 교수형에 이릅니다.” 하니, 영종이 사형을 용서하고 을 면제하고 얼굴에 자자刺字하여 복건로福建路뇌성牢城에 종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盧士宗 : 宋나라 濰州 昌樂 사람으로, 자는 公彦이다. 仁宗 때 知審刑院을 지냈고, 英宗이 즉위하자 祖宗의 법을 지킬 것을 권하였으며, 神宗 때에 禮部侍郎으로 致仕하였다.
역주2 고의로……것이다 : 皐陶가 舜임금이 죄인을 다스리는 방도를 설명하면서, “과오로 지은 죄를 용서할 때에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시고, 고의로 지은 죄를 처벌할 때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처벌하시며,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우면 무거운 쪽으로 상을 주시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벌을 잘못 적용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어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 惟輕 功疑 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라고 하였는데, ‘宥過無大’의 ‘過’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를 잘못을 가리킨다.(≪書經≫ 〈虞書 大禹謨〉)
역주3 (判)[知] : 저본에는 ‘判’으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200 〈刑法2〉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4 (决)[杖] : 저본에는 ‘决’로 되어 있으나, ≪宋史≫ 권200 〈刑法2〉에 의거하여 ‘杖’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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