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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刑院盧士宗
이 進讞和州所奏三班奉職和欽
이 貸所部虔州綱錢贓
은 至絞
라하니 帝令貸死免
刺隷福建路牢城
하니
士宗奏欽所坐情輕하니 乞稍寬之라한대 帝曰 刑故無小니 若故而得寬이면 則犯者滋衆이니 非期于無刑之道라 俟有過誤하야 貸無傷也라
지심형원知審刑院 이
진얼進讞하기를 “
화주和州에서 아뢴
삼반봉직三班奉職 화흠和欽이 관할하고 있는
건주虔州의
강전綱錢을 불법으로 착취한 자를 용서해준 죄는 교수형에 이릅니다.” 하니, 영종이 사형을 용서하고
장杖을 면제하고 얼굴에
자자刺字하여
복건로福建路의
뇌성牢城에 종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노사종이, 화흠이 범한 죄는 정황이 가벼우니 조금 관대하게 하기를 청하자, 영종이 이르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