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七年이라 以襄城令趙渢爲應奉翰林文字한대 渢入謝하니 金主謂宰臣曰 此党懷英所薦邪아 對曰 諫議黃久約亦甞薦之니이다 曰 學士院에 比舊殊無人材하니 何也오
右丞張汝霖曰 人材는 須作養이니 若令久任練習이면 自可得人이니이다
대정大定 27년(1187)에
양성령襄城令 을
응봉한림문자應奉翰林文字로 삼았는데, 조풍이 들어가 사례하니, 세종이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이 천거하였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
간의諫議 또한 일찍이 천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
학사원學士院에 옛날에 비해 자못 인재가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우승右丞 이 대답하기를 “인재는 모름지기 양성해야 하니, 만일
구임久任시켜서 연습하게 하면 절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