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部尙書郁新等이 奏湖廣今年夏稅過期數月不足하니 其布政司府州縣官을 皆當罪之니이다
上曰 賦入有經制하고 人耕穫或先後不齊하고 地里有遠近之異하니 未可慨論이라 任人長民에 當使之察其難易而順其情이요 雖取之라도 亦必思有以利之요 不當急責於民이니
急責이면 必至乎病民이니 其勿問하고 第更與約限하야 令民輸之하라
호부상서戶部尙書 욱신郁新 등이 아뢰기를, “호광湖廣의 금년 하세夏稅가 기일을 넘긴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두어들인 양이 부족하니 포정사布政司와 부府․주州․현縣의 관원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세금을 거두는 데에 정해진 제도가 있고, 사람이 씨 뿌리고 거두는 데에 선후가 같지 않으며, 지리상의 거리에 원근의 다름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다. 사람에게 관직을 맡겨서 관장官長이 되게 하면 의당 그 어렵고 쉬움을 살펴서 실정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게 해야 하고, 비록 세금을 거두더라도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야 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급하게 다그쳐서는 안 된다.
급하게 다그치면 반드시 백성을 병들게 하는 데에 이르니, 기일 넘긴 것을 추궁하지 말고 다시 기한을 약정約定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