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四月에 詔曰 高密侯禹는 元功之首요 東平王蒼은 寬博有謀하니 其以禹爲太傅하고 蒼爲驃騎將軍하라 蒼이 懇辭어늘 帝不許라
又詔驃騎將軍하야 置長史掾史員四十人하야 位在三公上하다
蒼이 嘗薦西曹掾齊國吳良한대 帝曰 薦賢助國은 宰相之職也니 蕭何擧韓信에 設壇而拜하고 不復考試하니 今以良爲議郞하라하다
11-1-2 여름 4월에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
고밀후高密侯 는 제일가는 개국공신이고
동평왕東平王 은 도량이 넓고 계책이 있으니, 등우를
태부太傅로 삼고 유창을
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유창이 간절하게 사양했지만 명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표기장군에게 조서를 내려 장사長史와 연사掾史 40인을 배치하여 지위地位가 삼공三公의 위에 있게 하였다.
유창이 일찍이
서조연西曹掾으로 있는
제국齊國의
오량吳良을 천거하였는데, 명제가 이르기를, “어진 이를 천거하여 국정을 돕는 것은
재상宰相의 직무이다. 옛날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으니, 지금 오량을
의랑議郞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