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十二月에 謂群臣曰 國家從來有一事可嘆이니 臣下莫肯公言是非是也라
夫人君은 患不能納諫이요 人臣은 患不能盡忠이니 自今으로 朕擧一人에 如有不可어든 卿等直言其失하고 若有才能而朕所不識이면 卿等亦當擧之호되 如是하야 得人者有賞하고 不言者有罪니 卿等當知之라하다
15-1-22 겨울 12월에 위주魏主가 군신群臣에게 이르기를, “국가國家에 종래에 한 가지 탄식할 만한 일이 있으니, 신하臣下들 가운데 누구도 기꺼이 시비是非에 대해 공언公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것이다.
대저 인군人君은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근심하고 인신人臣은 충언忠言을 다하지 못할까 근심해야 하니, 지금부터 짐朕이 한 사람을 거용擧用할 때 만일 불가한 점이 있거든 경등卿等이 그 실수를 직언直言하고 만일 재능才能은 있는데 짐朕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등卿等이 또한 천거하되, 이와 같이 해서 마땅한 사람을 얻었을 경우에는 상을 내릴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줄 것이니, 경등卿等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