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舜有虞氏는 姚姓이니 父瞽叟라 舜母亡에 瞽叟更娶하야 生象하니 父母愛象而惡舜하야 遇舜不以道라
舜往于田하야 日號泣于旻天于父母하야 負罪引慝하야 祗載見瞽叟에 夔夔齊栗한대 瞽亦允若하야 不至於姦이라
以是耕於歷山하니 歷山之人이 皆讓畔하고 漁於雷澤하니 雷澤之人이 皆讓居하고 陶於河濱할새 器不苦窳라
一年에 而所居成聚하고 二年에 成邑하고 三年에 成都라
堯聞其賢하고 妻之二女하야 以觀其內하고 事之九男하야 以觀其外하니 二女不敢以其貴驕하고 而九男皆益篤하니 堯知其聖人也라
乃命舜愼徽五典하니 五典克從하고 納于百揆하니 百揆時敍하고 賓于四門하니 四門穆穆하고 納于大麓하니 烈風雷雨에 弗迷라
如是三載에 堯乃命舜以位하니 正月上日에 受終于文祖라
在璿璣玉衡하야 以齊七政하고 肆類于上帝하며 禋于六宗하며 望于山川하며 徧于群神이라
輯五瑞하시니 旣月이어늘 乃日覲四岳群牧하시고 班瑞于群后하시다
歲二月에 東巡守하야 至于岱宗하야 柴하며 望秩于山川하고 肆覲東后하야 協時月하야 正日하며 同律度量衡하며 修五禮하니 五玉과 三帛과 二生과 一死贄러라 如五器하고 卒乃復하다
五月에 南巡守하야 至于南岳하야 如岱禮하며 八月에 西巡守하야 至于西岳하야 如初하며 十有一月에 朔巡守하야 至于北岳하야 如西禮하며 歸格于藝祖하야 用特하다
五載에 一巡守어든 群后는 四朝하나니 敷奏以言하며 明試以功하며 車服以庸하다
象以典刑하되 流宥五刑하며 鞭作官刑하고 扑作敎刑하되 金作贖刑하며 眚災란 肆赦하고 怙終이란 賊刑하되 欽哉欽哉하야 惟刑之恤哉하다
流共工于幽洲하며 放驩兜于崇山하며 竄三苗于三危하며 殛鯀于羽山하야 四罪한대 而天下咸服하니라
舜旣卽位하야 命禹爲司空하고 棄爲后稷하고 契爲司徒하고 皐陶爲士하고 垂爲共工하고 益爲虞하고 伯夷爲秩宗하고 后夔爲典樂하고 龍作納言하다
詢四岳하며 咨十二牧하며 三載에 考績하고 三考에 黜陟幽明하되 庶績이 咸煕하더니 分北三苗하다
2-5-1 제순유우씨는
요성姚姓이니, 아버지는
고수瞽叟이다.
순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수가 다시 장가들어
상象을 낳자 부모가 상을 사랑하고 순을 미워해서 순을 자식을 대하는 도리로 대하지 않았다.
帝舜
순이 부모를 섬기고 아우를 돌보면서 공경과 사랑을 극진히 하였으나 고수는 오히려 따라주지 않았다.
순이 들에 가서 날마다 하늘과 부모를 부르며 울고 죄를 떠맡고 허물을 떠안으며 공경히 고수를 뵐 때 엄숙하고 두려워하자 고수 또한 믿고 따라서 간사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역산歷山에서 농사지을 때에는 역산의 사람들이 모두 밭두둑을 양보하였고,
뇌택雷澤에서 고기잡이할 때에는 뇌택의 사람들이 모두 사는 곳을 양보하였으며,
하빈河濱에서 그릇을 구울 때에 그릇이 조악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았다.
孝德升聞
1년이 지나자 사는 곳이 마을을 이루고, 2년이 되자 읍邑을 이루고, 3년이 되자 도都를 이루었다.
제요帝堯는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두 딸을 아내로 삼아주어 그 내면을 살피게 하고, 9명의 아들에게 그를 섬기게 해서 그의 외면을 살피게 하니, 두 딸이 감히 자기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였고, 9명의 아들이 모두 더욱 독실해지니 제요는 순이 성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순에게
오륜五倫은 삼가 아름답게 하라고 하니 오륜이 잘 시행되었으며,
의 자리에 임명하니 백규의 일이 제때에 맞게 시행되었으며, 도성의 사방 문에서 제후들을 맞이하게 하니 사방의 도성 문에서 제후들이 화목하였으며, 큰 산속에 들어가게 하니 사나운 바람이 불고 우레 치고 비가 내리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3년을 시험하고서 제요가 순에게
제위帝位에 오르라고 명하니 정월 초하루에
에서
한 달이 다 되었는데, 날마다
을 만나보고 서옥을 여러 제후들에게 나누어 돌려주었다.
순수巡守하는 해 2월에 동쪽으로 순수하여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접견하여,
마치고 나서 다시 순수하셨다.
5월에 남쪽으로 순수하여
남악南岳에 이르러 대종의 예와 같이 하며, 8월에 서쪽으로 순수하여
서악西岳에 이르러 처음과 같이 하며, 11월에 북쪽으로 순수하여
북악北岳에 이르러 서쪽의 예와 같이 하고,
정해진 형벌을 제정하여 고시告示하되 유형流刑으로 오형五刑을 관대하게 적용하며, 채찍으로 관부官府의 형벌을 만들고, 회초리로 학교의 형벌을 만들되 황금으로 속죄贖罪하는 제도를 만들며, 과오나 불행히 죄를 지은 경우는 용서하고, 권세를 믿고서 죄를 짓거나 같은 죄를 두 번 짓는 경우에는 죽이는 형벌을 쓰되 공경하고 공경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였다.
네 가지로 벌을 주시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순이 즉위하고 나서 우禹를 사공司空으로 삼고, 기棄를 후직后稷으로 삼고, 설契(설)을 사도司徒로 삼고, 고요皐陶를 사士로 삼고, 수垂를 공공共工으로 삼고, 익益을 우虞로 삼고, 백이伯夷를 질종秩宗으로 삼고, 후기后夔를 전악典樂으로 삼고, 용龍을 납언納言으로 삼았다.
사악四岳에게 묻고
십이목十二牧과 의논하며, 3년에
고과考課하고 세 번 일을 고과하여 잘못한 자는 내치고 잘한 자는 올리시자 모든 일이 다 확장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