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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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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9
○六月 行在吏部奏給工部員外郞蘇起等誥命하니 上從之하고 謂尙書蹇義等曰 名與器 不可輕假人이니 卿等當爲朝廷惜之라하다


34-1-39
6월에 행재리부行在吏部상주上奏하여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 소기蘇起 등에게 을 내려주기를 청하니, 선종이 그대로 따르고, 상서尙書 건의蹇義 등에게 이르기를, 하였다.


역주
역주1 誥命 : 明淸代에 5品官 이상의 관리를 임명할 때 황제가 내려주는 職牒을 말한다.
역주2 名號와……것이다 : 名號는 爵號를, 器物은 車服儀制 등을 가리키는 말로, 封建社會에서 尊卑貴賤을 구별하는 等級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국가에서 제수하는 爵位를 가리킨다. 仲叔于奚라는 사람에게 상으로 邑을 주는 대신에 曲縣과 繁纓이라는 기물을 갖추고 조정에 나오게 했다는 말을 듣고 孔子가 “아깝다. 그에게는 차라리 읍을 많이 주는 편이 낫다. 기물과 명호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주관하는 것이다.[惜也 不如多與之邑 唯器與名 不可以假人 君之所司也]”라고 비평한 데서 온 말이다.(≪春秋左氏傳≫ 成公 2년)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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